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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경제위기와 중앙은행의 반응

유럽사법재판소의 EU 경쟁법, 은행 규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판례 분석

by 피터까똘 2025. 2. 26.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유럽연합(EU) 내 법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으로, EU의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회원국 간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CJ는 경쟁법, 은행 규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해왔으며, 이러한 판례들은 기업의 경제 활동, 금융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CJ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떠한 법적 기준이 형성되었으며, 그 경제적 함의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찰하여 보고자 합니다.

 

 

 

 

목차 : 1.EU 경쟁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2.은행규제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3.디지털 경제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1.EU 경쟁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EU 경쟁법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로 조약 제101조(공동행위 금지) 및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의해 규정됩니다. ECJ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점 기업과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Case T-201/04, Microsoft v. Commission)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ECJ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자사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하여 경쟁사를 배제한 것이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기업들이 제품 결합 전략을 활용할 때 경쟁법의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선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텔 사건(Case C-413/14P, Intel v. Commission)에서는 인텔이 경쟁사인 AMD를 배제하기 위해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하였습니다. ECJ의 판결은 경쟁법 집행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사건(Case T-201/04, Microsoft v. Commission)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저해했다는 유럽 경쟁법(EC Treaty, Article 82, 현재 TFEU Article 102) 위반 혐의로 제소를 하였으며 유럽 법원(General Court, 당시 CFI)은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벌금 4억 9,700만 유로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CFI에 항소를 하였으나 CFI는 기각을 하고 벌금 4억 9,700만 유로에 추가 이자를 부과하여 총 8억 9,900만 유로의 최종 판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EU 경쟁법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혐의를 보면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과 Windows Media Player(WMP) 끼워 팔기 혐의가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문제는 Windows 운영체제와 연동되는 서버 소프트웨어(Windows Server)를 개발하고 경쟁사인 Sun Microsystems에게 필수적인 인터페이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Windows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시장 경쟁을 저하시킨 문제로 법원은 서버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끼워팔기 문제는 Windows Media Player를 기본 탑재하여 소비자가 별도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경쟁사인 RealNetworks나 Apple Quick Time의 미디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였는데, 법원은 Windows 운영체제에서 WMP를 분리한 버전을 출시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EU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의 신호가 되었으며 유사한 사례로 확대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 문제도 지적하며 브라우저 선택 화면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서도 크롬 및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는 문제에서도 비슷한 조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은행 규제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은행 및 금융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ECJ는 은행 부문에서 EU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스 사건(Case C-233/16, Barclays Bank plc v.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는 금융 기관이 EU 규제에 따라 고객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바젤 III 협약을 기반으로 한 자본 요건 규제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ECJ는 은행의 유동성 관리 및 위험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은행들이 내부 통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로존 내 은행 부실 문제를 다룬 판례(Case C-526/14, Kotnik and Others v. Drzavni zbor Republike Slovenije)에서는 은행 구제 조치(bank bailouts)와 정부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Basel III 협약

   국제 은행 규제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으로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0년 발표했으며 은행의 자본 규제 강화, 유동성 관리 개선,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2008년 은행들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활용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여 금융위가 발생하자 자본이 부족하여 대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바젤II 규제로는 금융위기를 막기에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해결책으로 바젤III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바젤III의 핵심 내용은 자기자본비율 강화로 최소 자기 자본비율(총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을 10.5%로, 기본자본비율(Tier 1)은 6%로, 보통주자본비율(CET 1)은 4.5%+완충자본 2.5%로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비율도 총자산을 기준으로 최소 3%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 은행이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게 하였고  금융위기 발생 시에도 최소 30일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동성 규제 강화(Liquidity Regulation)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등의 대형 은행들은(G-SIBs) 추가적인 자기 자본(1~3.5%)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3.디지털 경제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ECJ는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특히 구글 스페인 사건(Case C-131/12,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에서 ECJ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며,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버 사건(Case C-434/15, 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 v. Uber Systems Spain SL)에서는 우버가 단순한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교통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은 공유 경제 모델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아마존 사건(Case C-567/18, Coty Germany GmbH v. Amazon)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유통망 제한이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CJ의 이러한 판례들은 디지털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의 경쟁법, 은행 규제, 디지털 경제 관련 쟁점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려왔으며, 이는 기업과 금융 기관, 정부 기관의 법적 준수 기준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쟁법 판례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지배적 행위가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는지 명확히 했으며, 은행 규제 관련 판결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판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디지털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판례들은 앞으로도 유럽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기업들이 EU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ECJ가 더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다음 포스팅은 구글 스페인 사건과 '잊힐 권리',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논쟁 입니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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